남의 차 운전하다 사고 처리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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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9. 11:14 보험포럼

이련 경우는 별로 없지만 남의차를 잠깐 몰거나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대략 난감하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질문

저는 1차선 상대방은 2차선에서 좌회전 중 제가 선을 넘어 충돌하였습니다. 

두차량 모두 사이드미러, 앞범퍼, 휠 등이 찌그러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남의차를 몰다 사고가 난거라 보험처리가 안되네요 

상대방 견적은 약 70만원 나올것같구여..(쉐보레스파크 앞범퍼 옆 휠 사이드미러교환 )

이럴 상황에서 제가 70만원 현금으로 수리해 주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자차 처리 후 합의금을 주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사고접수를 하여 과실 따져서 고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제가 따로 운전자보험 가입한게 있는데...혹시 활용가능한가요? 


답변

1.상대방이 가해자쪽 무보험인걸 알면 어려가지 옵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에서 가장 난처한 방법이 바로 상대가 차 입고 후 렌트 그리고 자차 처리 하는것입니다


그럼 피해자쪽 보험사에서 차고치는데 들어간 비용 모두를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돈 많이 깨질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 수리비 100% 다해드리고 합의금 주시고 해결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2.대인은 책임보험으로 커버 되지만 대물은 현금처리가 싸게 먹히고 보험이용하면 상대방이 구상권 청구 합니다.


수리비 렌트비 종합세트로 현금으로 상대보험에 납부해야 하니 무조건 현금처리요


3.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접수 라도 하고 대인처리 하면 형사합의까지 보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으로 대인처리해도 기소되구요.. 합의안하면 벌금 나옵니다.. 보통 주당 50만원정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