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오토바이 50cc 보험 번호판 장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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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20:11 보험포럼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실시 한다는 50cc 이하 오토바이에도 번호판,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침이 이르면 2010년 하반기부터 실시 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의무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서류가 없는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2011년 6월말까지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기관은 시장,군구,구청장에 사용신고하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과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여러므로 좋은점도 있지만 서민들 교통수단이 되어온 50cc 보험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까지 오토바이 잃어버린 주인은 차대번호 기억을 한다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도쿄바이크 역시 일본 전 차종 차대번호 확인 방법을 경찰청 또는 기관에

정보을 제공할 예정 입니다.

새로 오픈한 도쿄바이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본 수입 바이크 전차종 연식 확인하는 방법을

오픈 공개해서 정확한 연식을 제공해 드릴 계획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okyobik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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