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비교
주유할인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소를 감안해서 설명
소득 공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실적이 우선 채워집니다.
2016년 12월에 쓴 신용카드 실적이라도 2016년 1월에 쓴 체크카드보다 먼저 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연봉의 1/4까지는 날짜 상관없이 신용카드 실적이 먼저 채워지게 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카드 실적이 신용카드사가 말하는 실적과는 다릅니다.
제세공과금, 하이패스 톨비 등은 모두 실적 제외
ex)
연봉 4000만원에 부양가족 없는 직장인 A
과세 표준이 16.5% 세율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1. 연간 1000만원이하 소비시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월간 7만5천원 4번 주유한다면
30만원을 무실적으로 리터당 100원 할인하는 신한 RPM이 좋습니다
월간 20만원 이하 주유라면 굴비 시리즈를 같이 사용시 카드 연회비가 면제되는 포인트리 파인이라던가 카드 종류야 알아서 골라야 합니다.
2.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신용카드 15% 대비 체크카드 30% 가 2배 공제 됩니다.
이를 캐쉬백 페센트지로 생각하면 2.475%
즉 체크카드의 피킹율이 신용카드보다 2.475%보다 크다면 체크카드가 유리
그다지 좋은 카드는 아니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우체국 알뜰주유 체크카드를 보면
메인 신용카드의 실적에 못 들어가는 듣보잡 매출로 10만원 실적을 맞추고
리터당 80원에 리터당 1300원인 가솔린을 * 125리터를 주유할 경우 162500원 매출에 10000원이 캐쉬백. 6.15%의 캐쉬백입니다만.
위의 듣보잡 매출도 소비로 계산하면 262500원 소비에 1만원 캐쉬백으로 피킹율은 3.81%.
국세청 환급으로 2.475%를 더하면
6.285%
같은 액수를 신한 RPM으로 주유한다면 (125리터 *100원*12개월 –3만원 연회비 )/12개월
계산하면 월 평균 1만원 캐쉬백에. 국세청 환급추가액은 없으므로
6.15% 캐쉬백율입니다.
허접하다고 무시하는 알뜰주유 체크카드의 피킹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3. 연간 3000만원 이상 소비시.
계산식이야 1000 + (300/0.15)...
체크카드를 쓴다고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길 수 없으니 피킹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쭉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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